【브뤼셀 연합】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파이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최대 5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는 22일자로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파이버(CN 기호 5503 20 00)에 대한 반덤핑관세 규제 재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22일자로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파이버(CN 기호 5503 20 00)에 대한 반덤핑관세 규제 재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997-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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