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에 포함된 10년이상 미개발 사유지/공원부지 내년중 해제

큰산에 포함된 10년이상 미개발 사유지/공원부지 내년중 해제

입력 1997-10-22 00:00
수정 1997-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방침/불암·대모산 등 165건 대상

수락산과 대모산 등 서울시내에 위치한 큰 산에 포함된 사유지가 빠르면 내년중에 공원부지에서 전면 해제된다.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지금까지의 공원정책이 일방적인 규제에서 해제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금과 같이 공원부지로 묶지 않아도 주택 등을 짓는 등 개발을 할 수 없는 불암산·대모산·수락산·관악산 등에 포함된 개인 소유의 미개발 공원부지를 전면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말에 이들 산에 대한 공원부지의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공원정책의 전환은 땅 소유자들이 공원부지에서의 해제 및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다 공원부지에서 해제를 한다해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경사가 가파른 땅의 특성상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방치한 채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최근 영등포 OB맥주 공장 부지 등을 거액을 들여 매입함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시의 공원정책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강남구 대모산의 경우,산 입구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고모씨가 올해 초 자신의 땅을 등산객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는 등 폐쇄 조치를 취하며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우선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되 10년 미만된 곳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풀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공원을 해제할 경우,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규모가 작은 산에 포함된 땅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묶여 개발이 안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은 2천235건에 6천57만7천㎡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원시설로 결정한 뒤 집행이 안된 곳은 대모산 등 182건에 4천8백94만8천㎡로 조사됐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미집행 공원시설 가운데 10년 미만은 17건에 36만6천㎡,10년∼20년미만 79건에 1천3백51만4천㎡,20년 이상된 곳은 86건에 3천6백6만6천㎡에 달한다.<강동형·조덕현 기자>
1997-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