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에 포함된 10년이상 미개발 사유지/공원부지 내년중 해제

큰산에 포함된 10년이상 미개발 사유지/공원부지 내년중 해제

입력 1997-10-22 00:00
수정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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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침/불암·대모산 등 165건 대상

수락산과 대모산 등 서울시내에 위치한 큰 산에 포함된 사유지가 빠르면 내년중에 공원부지에서 전면 해제된다.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지금까지의 공원정책이 일방적인 규제에서 해제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금과 같이 공원부지로 묶지 않아도 주택 등을 짓는 등 개발을 할 수 없는 불암산·대모산·수락산·관악산 등에 포함된 개인 소유의 미개발 공원부지를 전면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말에 이들 산에 대한 공원부지의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공원정책의 전환은 땅 소유자들이 공원부지에서의 해제 및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다 공원부지에서 해제를 한다해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경사가 가파른 땅의 특성상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방치한 채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최근 영등포 OB맥주 공장 부지 등을 거액을 들여 매입함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시의 공원정책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강남구 대모산의 경우,산 입구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고모씨가 올해 초 자신의 땅을 등산객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는 등 폐쇄 조치를 취하며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우선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되 10년 미만된 곳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풀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공원을 해제할 경우,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규모가 작은 산에 포함된 땅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묶여 개발이 안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은 2천235건에 6천57만7천㎡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원시설로 결정한 뒤 집행이 안된 곳은 대모산 등 182건에 4천8백94만8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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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공원시설 가운데 10년 미만은 17건에 36만6천㎡,10년∼20년미만 79건에 1천3백51만4천㎡,20년 이상된 곳은 86건에 3천6백6만6천㎡에 달한다.<강동형·조덕현 기자>
1997-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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