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연방정부 빈민지원혜택 못받아
【워싱턴 AFP 연합】 미국연방이민국(INS)은 오는 12월19일부터 미국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미국에 새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미국 이민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인은 미국시민권자이든 아니든 빈곤계층 수입기준(4인가족당 2만62달러)의 125%이상에 달하는 수입및 3년연속 소득세 납부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일정기간동안 자신이 보증한 이민자의 금융관련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민자들은 또 식량보조,생활비 보조금등 연방정부의 빈민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자들은 이주 5년후에는 빈민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여부 결정시 보증인의 수입까지 합산,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이민자가 빈민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S는 이민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연방정부 빈민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민자를 추방하고 보증인에게 지원액을 대신 상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NS 관리 폴 버튜는 “그러나 오는 12월19일 이전 이민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 연합】 미국연방이민국(INS)은 오는 12월19일부터 미국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미국에 새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민개혁법의 일부인 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미국 이민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인은 미국시민권자이든 아니든 빈곤계층 수입기준(4인가족당 2만62달러)의 125%이상에 달하는 수입및 3년연속 소득세 납부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일정기간동안 자신이 보증한 이민자의 금융관련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민자들은 또 식량보조,생활비 보조금등 연방정부의 빈민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자들은 이주 5년후에는 빈민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여부 결정시 보증인의 수입까지 합산,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이민자가 빈민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S는 이민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연방정부 빈민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민자를 추방하고 보증인에게 지원액을 대신 상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NS 관리 폴 버튜는 “그러나 오는 12월19일 이전 이민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7-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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