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 한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및 태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개인용 팩시밀리에 22%에서 최고 8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네덜란드 전자업체 필립스사가 제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이어 취해졌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이들 아시아 제조업체가 상습적인 덤핑공세로 지난 94년과 올 2월 사이 EU에 대한 판매가 72%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로 인해 팩스분야에 있어 EU내 생산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네덜란드 전자업체 필립스사가 제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이어 취해졌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이들 아시아 제조업체가 상습적인 덤핑공세로 지난 94년과 올 2월 사이 EU에 대한 판매가 72%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로 인해 팩스분야에 있어 EU내 생산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997-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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