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부장검사 신태영)은 20일 국내외 브로커를 이용,환치기수법으로 2억4천여만원을 해외밀반출한 장채난씨(50·여·임대업·서울 성북구 돈암동) 등 7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람중에는 같은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불법송금한 H강관 부사장 최모씨(56)와 7천만원을 불법송금한 예비역중장 김모씨(50),1천6백80만원을 송금한 여가수 김모씨(44)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조현석 기자>
검찰은 적발된 사람중에는 같은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불법송금한 H강관 부사장 최모씨(56)와 7천만원을 불법송금한 예비역중장 김모씨(50),1천6백80만원을 송금한 여가수 김모씨(44)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조현석 기자>
1997-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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