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금법 취지 좋으나 위헌소지”

“삼금법 취지 좋으나 위헌소지”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10-21 00:00
수정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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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법안제정 공청회 다양한 반론/“평등권 침해·집권위한 도구로 전락” 우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아무래도…”

국민회의가 20일 국회에서 ‘3금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3금법’이란 김대중 총재가 주창한 정치보복과 차별대우,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정배 정책위부의장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법의 취지는 수긍하면서도 제도화에는 부정적이었다.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무엇이 정치보복인지를 구별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상경 변호사와 손혁재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집권자의 의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이 법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구여권 인사들을 무차별 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손처장),법 제정보다는 선거공약과 이의 준수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순리(이변호사)라는 것이다.

권광식 방송대 교수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굳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7-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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