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아사태 조속해결 합의/증시안정대책 확정

당정,기아사태 조속해결 합의/증시안정대책 확정

입력 1997-10-20 00:00
수정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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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소득 분리과세·벤처펀드 소득공제

정부와 신한국당은 증시는 물론 국내 경제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아사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이에따라 기아사태의 새로운 해법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증시대책과 관련,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소액투자자에 대해 현재 배당소득의 15%를 원천징수해 종합과세하던 것을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가입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한국통신 주식의 국내 상장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당정은 19일 하오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이해귀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증시대책의 경우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영,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신한국당은 기아사태가 우리 경제전반에 걸쳐 큰 희생과 비용을 치루고 있으므로 10월 말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정부는 지금까지 기아사태에 대해 채권은행단과 기아가 해결할 문제라며 불개입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기아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표명을 나타낸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한은 특융을 추가지원하라는 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의 도산과 부실화를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증시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증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나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보유한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키로 했다.주식배당률도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고하는 배당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가 배당소득을 받았을때 지금은 배당소득의 20%를 기업소득에 포함,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투신사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앞으로 6개월간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백문일·박찬구 기자>
1997-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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