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근저당권 무효”/춘천지법

“사설유치원 근저당권 무효”/춘천지법

입력 1997-10-18 00:00
수정 199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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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담보제공 불가 판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설유치원에 대해 대출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문원 판사는 명보유치원 대표 박효경씨(47·춘천시 후평동)가 춘천지법에 낸 경락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락취소와 함께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했다.

강판사는 결정문에서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와 교사 등은 이를 직접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며 “대출과정에서 교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밝혔다.

명보유치원 대표 박씨는 지난 92년 춘천시 조양동의 신일상호신용금고에 유치원 부지 및 2층짜리 건물을 2억1천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지난 96년 5월 3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신일상호신용금고측에서 학교부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지난 9월 29일 2억8천2백55만원에 경락됐었다.<춘천=조한종 기자>

1997-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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