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검토후 수사여부 결정”/박 중수부장 문답

“고발장 검토후 수사여부 결정”/박 중수부장 문답

입력 1997-10-17 00:00
수정 1997-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적극대처’쪽으로 급선회/수사권행사 방향

◎“법적절차 들어가 그냥넘길 사안 아니다”/고발장 내용서 구체혐의 잡았을 가능성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하고 정식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금명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는.

▲대검 총무과에 민원서류 형태로 일단 접수되며 총무과는 해당 민원이 대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서 각 부로 넘긴다.각 부에서는 해당 민원을 일선검찰청에 내려보낼지 자체내에서 처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고소·고발장은 엄밀히 말해서 대검에 접수할 수 없으며 관할 검찰청에 접수해야 한다.

­지금 처리 상태는.

▲총무과에서 고발장을 중수부에 넘긴 상태로 중수부 수사기획관실에서 서울지검 사건과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내일쯤 고발장 접수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서울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서울지검 사건과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서울지검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할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임검사를 배당하게 된다.

­사건화 할 것인 지와 주임검사 배당문제는 누가 결정하나.

▲사안이 중요하니까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중수부 과장들은 서울지검 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부에 사건이 배당될 수 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문을 써야 한다.<박현갑 기자>
1997-10-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