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극대처’쪽으로 급선회/수사권행사 방향
◎“법적절차 들어가 그냥넘길 사안 아니다”/고발장 내용서 구체혐의 잡았을 가능성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하고 정식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금명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는.
▲대검 총무과에 민원서류 형태로 일단 접수되며 총무과는 해당 민원이 대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서 각 부로 넘긴다.각 부에서는 해당 민원을 일선검찰청에 내려보낼지 자체내에서 처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고소·고발장은 엄밀히 말해서 대검에 접수할 수 없으며 관할 검찰청에 접수해야 한다.
지금 처리 상태는.
▲총무과에서 고발장을 중수부에 넘긴 상태로 중수부 수사기획관실에서 서울지검 사건과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내일쯤 고발장 접수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서울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서울지검 사건과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서울지검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할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임검사를 배당하게 된다.
사건화 할 것인 지와 주임검사 배당문제는 누가 결정하나.
▲사안이 중요하니까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중수부 과장들은 서울지검 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부에 사건이 배당될 수 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문을 써야 한다.<박현갑 기자>
◎“법적절차 들어가 그냥넘길 사안 아니다”/고발장 내용서 구체혐의 잡았을 가능성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하고 정식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금명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는.
▲대검 총무과에 민원서류 형태로 일단 접수되며 총무과는 해당 민원이 대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서 각 부로 넘긴다.각 부에서는 해당 민원을 일선검찰청에 내려보낼지 자체내에서 처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고소·고발장은 엄밀히 말해서 대검에 접수할 수 없으며 관할 검찰청에 접수해야 한다.
지금 처리 상태는.
▲총무과에서 고발장을 중수부에 넘긴 상태로 중수부 수사기획관실에서 서울지검 사건과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내일쯤 고발장 접수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서울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서울지검 사건과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서울지검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할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임검사를 배당하게 된다.
사건화 할 것인 지와 주임검사 배당문제는 누가 결정하나.
▲사안이 중요하니까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중수부 과장들은 서울지검 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부에 사건이 배당될 수 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문을 써야 한다.<박현갑 기자>
1997-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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