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인하/12월부터 최고 4만원

운전학원 수강료 인하/12월부터 최고 4만원

입력 1997-10-15 00:00
수정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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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일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의 법정 수강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학원수강료가 월 4만원 또는 8천원 가량 내린다.운전학원 수강생은 지금까지 30시간을 수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시간짜리 단축교육이나 25시간짜리 정규교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경찰청은 단축교육을 선택하면 월 4만원,정규교육을 선택하면 월 8천원 정도 수강료가 인하된다고 14일 밝혔다.

수강료 인하조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월1일 이후에 등록한 수강생에게만 적용된다.<김태 균기자>

1997-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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