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공방 여야 맞수 대결/홍준표­“뇌물수수죄 해당” 수사 압박

법사위공방 여야 맞수 대결/홍준표­“뇌물수수죄 해당” 수사 압박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10-15 00:00
수정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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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당선된 YS 유죄” 물귀신 작전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모든 의원이 나서 상대당에 대한 강공을 펼쳤다.이 가운데서도 주공격수는 신한국당의 홍준표 의원과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이었다.두사람은 이날의 ‘대회전’을 앞두고 각각 환경노동위와 내무위에서 이적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두사람은 이날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이라는 주제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논리(홍의원)와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논리(박의원)를 제시한 각각 다른 답안지를 내놓았다.

특히 두사람은 김총재의 비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홍의원) 및 김영삼 대통령(박의원)과 연관시키며 김총재를 ‘유죄’와 ‘무죄’로 각각 몰고갔다.

홍의원은 김총재가 노 전 대통령으로 부터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당시 김총재는 5.18사건의 주범인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전대통령은 퇴임 이후 신변을 걱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이례적으로 20억원이 오갔다는 것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에해당되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중의 중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의원은 ‘검찰이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8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92년 대선자금의 ‘DJ무죄·YS(김대통령)설’을 주장했다.그는 “91·92년 당시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비한 세칭 ‘보험료’에 해당하는 자금이 설혹 있다고 해도 대선에서 DJ는 낙선했으므로 사전수뢰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대통령)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박의원은 그러나 “YS는 대통령에 당선됐으므로 유죄에 해당한다”며 김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폈다.<서동철 기자>
1997-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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