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말뿐/사안경미 이유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말뿐/사안경미 이유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입력 1997-10-14 00:00
수정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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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일부터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삼진 아웃’ 제도를 적용,모두 구속수사키로 한 가운데 상습 음주 운전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서울지검 백창수 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씨(25·술집종업원·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삼진아웃제를 적용,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의 음주운전 적발 경력은 인정되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극히 낮은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2년과 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이씨는 이날 상오 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구자호 검사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모씨(58·회사원·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대해 서울 노원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로 사안이 경미하고 주거가 확실한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씨(45·상업·서울 동작구 흑석2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사유로 기각했었다.<강충식 기자>
1997-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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