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투자한도 26%로 확대/액면분할·중간배당제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다음달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모두 비과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를 총액 23%에서 26%로,1인당 6%에서 7%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45억∼65억달러 안팎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국내에 추가 유입될 전망이다.내년부터 현행 5천원인 주식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확대 주식의 액면분할을 허용하고 1년에 1차례만 가능했던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2차례까지 허용하는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증시 선진화방안을 마련,주식투자한도 확대는 11월3일부터,액면분할과 중간배당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는 11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이경우 재경원은 25억∼35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현재 미국과영국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으나 일본 독일 홍콩 등은 과세하고 있다.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와 함께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도 총액을 18%에서 21%로 늘리기로 했다.공공법인에 대한 1인당 한도는 지금같이 1%를 유지키로 했다.재경원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될 경우 20억∼30억달러의 자본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백문일 기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모두 비과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를 총액 23%에서 26%로,1인당 6%에서 7%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45억∼65억달러 안팎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국내에 추가 유입될 전망이다.내년부터 현행 5천원인 주식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확대 주식의 액면분할을 허용하고 1년에 1차례만 가능했던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2차례까지 허용하는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증시 선진화방안을 마련,주식투자한도 확대는 11월3일부터,액면분할과 중간배당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는 11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이경우 재경원은 25억∼35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현재 미국과영국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으나 일본 독일 홍콩 등은 과세하고 있다.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와 함께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도 총액을 18%에서 21%로 늘리기로 했다.공공법인에 대한 1인당 한도는 지금같이 1%를 유지키로 했다.재경원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될 경우 20억∼30억달러의 자본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백문일 기자>
1997-10-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