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입력 1997-10-12 00:00
수정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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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1일 군청 직원들을 동원,군의회 임시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꾀하지 못하고 물리력을 동원,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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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피고인들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군정 공백 등을 감안,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유보했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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