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입력 1997-10-12 00:00
수정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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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1일 군청 직원들을 동원,군의회 임시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꾀하지 못하고 물리력을 동원,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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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피고인들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군정 공백 등을 감안,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유보했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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