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군의회 봉쇄 부안군수 실형/정읍지원

입력 1997-10-12 00:00
수정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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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1일 군청 직원들을 동원,군의회 임시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꾀하지 못하고 물리력을 동원,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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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피고인들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군정 공백 등을 감안,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유보했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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