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X파일 배포금지/서울지법 결정

김대중 X파일 배포금지/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7-10-12 00:00
수정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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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김대중 X파일’의 저자이자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충무씨(57)를 상대로 낸 인쇄물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총재가 공산당 활동을 했고 아직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김대중 X파일이라는 책자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는 김총재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대중 X파일의 판매·배포를 금지했다.<박은호 기자>

1997-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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