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정관계자는 11일 신한국당이 폭로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신한국당 등의 고발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 문제로 경제인들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돼 사법처리됐던 기업인들은 지난 개천절에 이미 사면복권이 이뤄졌다”면서 “그 정신을 살려 김대중 총재 비자금 수수의혹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진위여부만 가린뒤 기업인들에게는 기소유예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이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돼 사법처리됐던 기업인들은 지난 개천절에 이미 사면복권이 이뤄졌다”면서 “그 정신을 살려 김대중 총재 비자금 수수의혹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진위여부만 가린뒤 기업인들에게는 기소유예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7-10-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