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기업으로부터 1백34억여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폭로 내용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구체적 자료가 없는 한 수사하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추가 폭로 내용이 수사할 근거로서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돈을 준 것으로 거론된 기업체들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폭로만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추가 폭로 내용이 수사할 근거로서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돈을 준 것으로 거론된 기업체들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폭로만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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