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통화정지 정당”/서울지법/한국통신 조치 적법 판결

“전화방 통화정지 정당”/서울지법/한국통신 조치 적법 판결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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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집단폐업 불가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서울 논현동 H전화방 업주 이모씨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서비스 정지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공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면서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통신의 전화방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5백여개에 달하는 전화방의 집단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의 전화방에 대해 전화서비스 정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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