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180일전까지·9인이내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8일 여야3당 원내총무와 김중위 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까지 9인 이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특위는 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방송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심의위는 이를 심의·의결토록 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공영방송의 대통령후보간 TV대담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일전 60일까지 11인 이내의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와 대통령후보방송토론위의 구성을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날 종합유선방송국과 YTN에 대해서도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도운 기자>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8일 여야3당 원내총무와 김중위 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까지 9인 이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특위는 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방송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심의위는 이를 심의·의결토록 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공영방송의 대통령후보간 TV대담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일전 60일까지 11인 이내의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와 대통령후보방송토론위의 구성을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날 종합유선방송국과 YTN에 대해서도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도운 기자>
1997-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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