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7%로 확대/새달 1%P 늘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7%로 확대/새달 1%P 늘려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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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는 주단주거래 허용/12월부터 외국인에 배당소득세 부과 안해

다음달부터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 한도가 종목당 6%에서 7%로 확대된다.주가가 5만원 이상인 고액 주식의 경우 10주 미만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단주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0.3%가 유지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특단의 증시부양책은 마련하지 않되 기존의 자본개방 일정에 맞춰 11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총액 규모의 경우 23%에서 26%로,1인당 투자한도를 7%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증시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현행 10주 단위로 이뤄지는 주식거래를 고액 주식에 한해 10주 미만으로 사고 파는 단주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10주 미만의 거래는 증권사들이 별도로 취합,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5백원으로 줄이려는 액면분할을 추진했으나 당장 상법을 개정할 여건이 안돼 우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고액주식 단주거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내년에는 상법을 개정,주식의 액면분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12월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별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백문일 기자>
1997-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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