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북한귀순자 황광일씨(21·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대해 강도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4일 0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1동 B여관에 들어가 종업원 박모씨(45·여)에게 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의 가슴과 어깨 등을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 5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지난달 10일 풀려나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93년 6월 함북 회령에서 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 했다가 지난 94년 5월 중국 대련에서 고깃배를 이용,형 광철씨(24)와 북한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 연합기업소 작업반장 김대호씨(38) 등과 함께 인천항으로 밀입국해 귀순했었다.<강충식 기자>
황씨는 지난 4일 0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1동 B여관에 들어가 종업원 박모씨(45·여)에게 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의 가슴과 어깨 등을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 5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지난달 10일 풀려나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93년 6월 함북 회령에서 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 했다가 지난 94년 5월 중국 대련에서 고깃배를 이용,형 광철씨(24)와 북한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 연합기업소 작업반장 김대호씨(38) 등과 함께 인천항으로 밀입국해 귀순했었다.<강충식 기자>
1997-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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