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과 관련 청부살인 가능성/제주시 의원 피살사건

의정활동과 관련 청부살인 가능성/제주시 의원 피살사건

입력 1997-10-05 00:00
수정 199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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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이의원의 후배 방모씨(38)로 부터 이의원이 의정활동 문제로 감정을 가진 인물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시의회 의원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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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범인들이 20대 전후의 스포츠형 머리를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고 이들이 사건발생 2∼3일전부터 이의원 집을 배회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시,원한관계나 채권·채무에 따른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청주지역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청주=한만교 기자>

1997-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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