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차 세제개편·저당권제도/대미 3대 쟁점 절대양보 안해

관세인하·차 세제개편·저당권제도/대미 3대 쟁점 절대양보 안해

입력 1997-10-04 00:00
수정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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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WTO 등에 대표 파견 슈퍼301 부당성 부각/6일 관계부처 회의… 장기대책도 마련

정부는 관세인하와 자동차 세제개편,저당권제도 도입 등 한미 자동차협상 3대 쟁점에 대해서는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양자협상 과정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미측의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의도가 한국자동차의 세계진출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장기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3일 “저당권제도 도입문제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한 조치를 WTO로 가져가면 충분히 이길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협상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인하와 자동차 세제개편,저당권제도 도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미국이 슈퍼 301조 발동 이후 공식적으로 보복조치 계획을발표하고 대상품목을 밝히면 즉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신 국내 업계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세 문제 등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이들 문제의 개정을 관련부처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통상현안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WTO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입장 아래 올해중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위원회,WTO 무역과 경쟁 작업반 회의 등에서 미국의 슈퍼301조가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오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파리에서 열리는 OECD무역위원회에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각종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달말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의 무역과 경쟁 작업반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ECP)지정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오는 6일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지만 우선 이번 자동차 협상의 의제와 미국측 의도 분석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우리 자동차 업계의 시설투자 등의 억제를 기도한 것이라면 협상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7-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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