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임대사업 유망/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위험부담 적어

주공아파트 임대사업 유망/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위험부담 적어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7-10-01 00:00
수정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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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간편·각종 세제혜택도 매력

여유자금을 갖고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면 주공아파트로 임대주택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임대주택사업은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위험부담이 작은 편이고 또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서 손색이 없다.특히 주공아파트는 초기 자금부담이 작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보통 주택가격의 15∼20%인 계약금 비율이 10∼12%로 대폭 낮고 중도금도 4회에서 0∼2회로 줄어 자금이 회수되는 임대개시 전까지의 투입 비용이 적다.

또 주공아파트에는 전세나 임대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평형인 전용 15∼18평형대가 많고 공단배후나 대학교 부근,지하철 등의 역세권에 있는 투자유망지구가 많아 임대에 유리하다.

사업절차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주공 아파트 5가구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다.입주가 가까와지면 임대개시 10일전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신고하면 된다.취득세,등록세 등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개시 20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순녀 기자>

1997-10-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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