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AP 연합】 미 하원은 29일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발급 최종결정을 기다릴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법 ‘조항 245(i)’을 오는 10월23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개정이민법 발효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수천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때까지 미국에 머물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의 시행연장은 하원이 찬성 355,반대 75표로 가결한 대규모 지출법안의 일부로 상원 역시 30일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당초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 본국에서 다시 미국 이민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미국내 이민사회는 겁에 질려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개정이민법 발효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수천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때까지 미국에 머물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의 시행연장은 하원이 찬성 355,반대 75표로 가결한 대규모 지출법안의 일부로 상원 역시 30일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당초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 본국에서 다시 미국 이민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미국내 이민사회는 겁에 질려 있었다.
1997-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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