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약관조항 16개 헬스클럽 시정권고

고객에 불리한 약관조항 16개 헬스클럽 시정권고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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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워커힐호텔 등 특급호텔 헬스클럽을 비롯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국 16개 대형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적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권고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워커힐 헬스클럽은 회원가입후 일정기간 내에 탈퇴할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음은 물론 고객과의 사전 협의없이 회칙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신라휘트니스클럽은 질병 유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6개월 이상 휴회토록 하고 있다.

약관법에는 회원 탈퇴와 동시에 입회금은 물론 연회비도 잔여기간분을 되돌려 주도록 돼있다.<백문일 기자>

199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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