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창원지법

법원도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창원지법

입력 1997-09-26 00:00
수정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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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거부 학생회장 중형 선고

창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대학총학생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검찰이 정한 한총련 탈퇴시한을 거부한 구속 피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5일 한총련 탈퇴시한을 지키지 않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해 인제대 총학생회장 김진영씨(26·법학4)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한총련을 탈퇴했던 같은 대학 학원자주화추진 위원장 한종현씨(21·물리3)와 자연대 학생회장 박현태씨(26·아동학4) 등은 각각 징역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경우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야가한 한총련을 탈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끝까지 탈퇴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재판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고 덧붙였다.<창원=강원식 기자>

1997-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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