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쓰레기도 추방하자(사설)

단풍철 쓰레기도 추방하자(사설)

입력 1997-09-26 00:00
수정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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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행락철을 맞아 또한번 쓰레기투기 근절 단속계획이 마련됐다.환경부는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국 64개 국공립공원을 비롯,436개 주요 유원지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지난 추석때와 같이 각종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20만원 과태료를 받고 이에 더해 취사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취사를 하면 100만원,공원 이외 산림지역에서는 200만원까지 벌과금을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가 과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한가위때 고속도로 단속결과를 보면 과태료 증액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예상한 것 이상으로 쓰레기투기가 줄어들었고 적발건수는 1주간에 걸쳐 2천건 규모였다.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과는 무관한 일이고 쓰레기 축소에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엄한 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굳이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한달간 내무부가 관광지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인 일이 있다.이때 운동추진비로 각 지역에 특별교부해준 청결사업비만 150억원이다.행락철에 한번씩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이것만이 아니다.동원되는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쓰레기 처리요원들의 생산성만 따져도 쓰지 않아도 좋을 예산낭비의 규모는 막대하다.

쓰레기에 덮인 자연의 손상은 한두해로 복원되지 않는다.특히 가을 단풍은 토양과 생물체에 공급되는 중요한 자양이다.쓰레기 무단투기는 개인에게는 작은 실수이나 이로 인한 총계적 폐해는 너무 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추석에 이은 두번째 단속강화책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아도 될만큼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전국적으로 기존 쓰레기매립지는 대부분 사용시한이 끝나가는 반면 새 매립지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민원에 막혀 소각장 설치도 중지돼 있다.쓰레기를 바로 버릴뿐 아니라 쓰레기줄이기에도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997-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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