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전문 구조인력과 첨단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 (주)에스원 소속 ‘삼성 3119구조단’을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구조단체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재난발생시 시 도지사 등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현장에 투입돼 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박재범 기자>
민간 구조단체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재난발생시 시 도지사 등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현장에 투입돼 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박재범 기자>
1997-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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