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엄격 규제/대선후보 기탁금 5억으로

선거 여론조사 엄격 규제/대선후보 기탁금 5억으로

입력 1997-09-25 00:00
수정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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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4자회담

앞으로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설기관의 여론조사 행위가 선거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여야 3당 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4자회담’을 열어 사설기관의 여론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사조직을 이용한 대선 운동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및 유사 조직의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 사조직의 경우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여야는 후원회 등 행사에서 떡이나 김밥 등 식사는 한사람에 5천원 미만,다과는 2천원 미만으로 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을로 묶어두기로 했으며,선거범죄와일반형사범죄가 경합할 경우에는 분리선고를 하기로 했다.

여야 총무들은 25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4자협상을 재개,▲지정기탁금 폐지여부 ▲합동연설회 신설 및 정당연설회 개최방식 ▲TV토론회 개최방식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허용여부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박찬구 기자>
1997-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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