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AP AFP 연합】 필리핀 대법원은 23일 대통령 중임을 위한 개헌 서명운동을 허용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을 전원합의로 기각했다.
13명의 대법관들은 5백80만명으로부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혁과 근대화 행동을 위한 시민제안그룹’에 대해 이는 적법하지 않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2차례의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 요구와 관련,8대5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필리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는 98년 5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라모스 대통령 지지세력의 개헌 서명운동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몰락후 1년만인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했으나 올들어 중임을 허용하자는 개헌요구가 대두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돼왔다.
13명의 대법관들은 5백80만명으로부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혁과 근대화 행동을 위한 시민제안그룹’에 대해 이는 적법하지 않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2차례의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 요구와 관련,8대5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필리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는 98년 5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라모스 대통령 지지세력의 개헌 서명운동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몰락후 1년만인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했으나 올들어 중임을 허용하자는 개헌요구가 대두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돼왔다.
1997-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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