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위 이용 거액 수수·진술번복 중형/정치활동비 조세포탈죄 유죄여부 관심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검은 돈’을 받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조세포탈죄를 선택,형량을 정했다.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징역 7년이 법정형에 비해 중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검찰은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이 원래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특별한 지위를 이용,장기간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제 세간의 높은 관심속에 6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양측의 유무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특히 법원의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정치 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적용한 조세포탈죄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헌수표로 바꾸고 1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한 것은 명백한 탈세 의도라고 규정했다.그러나 김피고인측 여상규 변호사는 “검찰이 전례도 없이 현철씨에게만 이 죄를 적용하는 등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선수재와 관련,검찰은 돈을 준 김덕영 두양그룹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의 증언을 들어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김피고인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알선수재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 있으면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 재판부가 한보사건 재판에서 권노갑 의원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여변호사는 “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일부 대가성을 시인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약 김피고인에게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키어렵다.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었고 판단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 2·3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검은 돈’을 받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조세포탈죄를 선택,형량을 정했다.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징역 7년이 법정형에 비해 중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검찰은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이 원래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특별한 지위를 이용,장기간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제 세간의 높은 관심속에 6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양측의 유무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특히 법원의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정치 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적용한 조세포탈죄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헌수표로 바꾸고 1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한 것은 명백한 탈세 의도라고 규정했다.그러나 김피고인측 여상규 변호사는 “검찰이 전례도 없이 현철씨에게만 이 죄를 적용하는 등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선수재와 관련,검찰은 돈을 준 김덕영 두양그룹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의 증언을 들어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김피고인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알선수재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만 있으면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 재판부가 한보사건 재판에서 권노갑 의원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여변호사는 “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일부 대가성을 시인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약 김피고인에게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키어렵다.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었고 판단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 2·3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7-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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