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연 650만t… 24% 퇴비로/전국에 가정쓰레기 처리장 3,400곳 운영
프랑스의 쓰레기정책은 이제 ‘단순한 줄이기나 처리의 단계를 넘어선 경제적인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예방차원의,단순한 줄이기정책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버리더라도 깨끗이 버리자’는 캠페인도 활발하다.
그 전환점은 지난 92년 제정된 신환경법이다.이 법에서는 우선 매립세를 물리고 2002년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완전히 없애고 소각절차 등을 거친 최종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재활용시설의 확충과 에너지형태로서의 회수 등 쓰레기 정책의 흐름을 재활용쪽으로 돌려 놓았다.
신환경법이 제정될 당시 프랑스의 쓰레기 처리형태를 보면 재활용 2%,퇴비화 6%,소각 34%,매립 58%였다.주요 주변국가인 독일이 퇴비화 2.2%,소각 30.5%,매립 66.3% 수준이었고 영국은 퇴비처리는 없고 소각 12.5%,매립 70%였다.당시에도 쓰레기에 관한한 이미 유럽내 최고의 선진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쓰레기중 음식쓰레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음식쓰레기가 전체 가정쓰레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들 모두를 퇴비화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은 갖춘지 오래다.그러나 수요가 적어 지금도 음식쓰레기중 24%만 퇴비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가정쓰레기 처리장만도 3천400여개를 갖고 있으며 그중 2만t이상 처리능력을 갖춘 곳도 230여개에 이른다.유독성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수도 33개나 된다.이중 17개는 연간 처리량이 70만t규모다.
귀스타브 드 프랑스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실장은 “각종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완전소각을 통한 에너지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발전소등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과 이에 대한 연구등에 집중투자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계획을 환경부가 아니고 일종의 외청성격인 동력 및 환경관리청(Ademe)에서 맡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Ademe은 지난 91년 프랑스정부가 쓰레기처리와 대기오염 방지 등을 에너지관리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관리국과 국립폐기물회수 및 처리국,대기청정관리국을 통합해 만든 집행기구다.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등을 위해 물리는 매립세는 쓰레기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기금의 성격이라는게 Ademe 관계자의 설명이다.93년부터 먼저 음식물등 가정쓰레기에 대해 매립대상 폐기물 1t당 20프랑의 매립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물리고 있다.내년부터는 40프랑씩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특히 식생활문화의 성격상 가정쓰레기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관련 포장쓰레기 줄이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환경부 알랭 스트레벨 일반폐기물 국장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연간 2천5백만t에 달하는 가정쓰레기의 60∼70%가 음심물 관련 포장쓰레기”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신환경법 제정당시 「에코 앙발라주」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모든 기업은 일단 에코 앙발라주에 가입,제품생산량에 비례하는 만큼 쓰레기 수거 처리에 재정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일종의 폐기물부담금제다.강제규정은 아니고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생산제품 포장쓰레기를 수거·재활용하거나 환경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BSN사의 프랭크 리부회장은 “지난 91년에 이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을때 현실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기업체에서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외에 수거를 통한 재활용도 함께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각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형태의 회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랭 스트레벨 환경부 일반폐기물 국장/“한국의 종량제 본받을만한 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오히려 우리는 가정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쓰레기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 알랭 스트레벨 일반폐기물 국장은 “한국과는 음식문화의 차이가 있는 점도 있지만 이미 음식물 자체의 쓰레기는 크게 줄었다”고 밝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퇴비로 만들거나 소각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나.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6백50만t으로 가정쓰레기의 25%선이다.그 비중은 미국과 비슷하다.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만들거나 소각한다.전부를 퇴비로 만들수 있는 시설과 기술은 갖춰져 있지만 농부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중 4분의1 정도를 퇴비로 재활용한다.
농부들이 이를 왜 좋아하지 않는가.
▲가정쓰레기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이 낮아 굳이 분리해 버릴 필요가 없다.퇴비로 만들때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이 때문에 농부들이 좋아하지 않는것 같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특히 파리 등 대도시의 경우는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영세식당 등 소규모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자주 있으나 단속이 힘들다.그러나 농촌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특히 개와 고양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가정쓰레기 정책은 어디에 촛점을 맞추고 있나.
▲얼마전 한국의 환경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왔다가 갔다.음식쓰레기 정책에 대한 것도 물어왔다.한국은 음식쓰레기가 큰 문제인 것 같았다.이는 문화의차이이지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가정쓰레기중 포장쓰레기 비중이 높아 이를 줄이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제품 포장만큼 생산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다.‘에코 앙발라주’라는 제도로 일종의 폐기물 부담금제다.
한국의 가정쓰레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우리는 아직도 집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쓰레기 수거료를 물리고 있다.종량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파리=김병헌 특파원>
프랑스의 쓰레기정책은 이제 ‘단순한 줄이기나 처리의 단계를 넘어선 경제적인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예방차원의,단순한 줄이기정책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버리더라도 깨끗이 버리자’는 캠페인도 활발하다.
그 전환점은 지난 92년 제정된 신환경법이다.이 법에서는 우선 매립세를 물리고 2002년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완전히 없애고 소각절차 등을 거친 최종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재활용시설의 확충과 에너지형태로서의 회수 등 쓰레기 정책의 흐름을 재활용쪽으로 돌려 놓았다.
신환경법이 제정될 당시 프랑스의 쓰레기 처리형태를 보면 재활용 2%,퇴비화 6%,소각 34%,매립 58%였다.주요 주변국가인 독일이 퇴비화 2.2%,소각 30.5%,매립 66.3% 수준이었고 영국은 퇴비처리는 없고 소각 12.5%,매립 70%였다.당시에도 쓰레기에 관한한 이미 유럽내 최고의 선진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쓰레기중 음식쓰레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음식쓰레기가 전체 가정쓰레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들 모두를 퇴비화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은 갖춘지 오래다.그러나 수요가 적어 지금도 음식쓰레기중 24%만 퇴비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가정쓰레기 처리장만도 3천400여개를 갖고 있으며 그중 2만t이상 처리능력을 갖춘 곳도 230여개에 이른다.유독성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수도 33개나 된다.이중 17개는 연간 처리량이 70만t규모다.
귀스타브 드 프랑스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실장은 “각종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완전소각을 통한 에너지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발전소등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과 이에 대한 연구등에 집중투자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계획을 환경부가 아니고 일종의 외청성격인 동력 및 환경관리청(Ademe)에서 맡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Ademe은 지난 91년 프랑스정부가 쓰레기처리와 대기오염 방지 등을 에너지관리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관리국과 국립폐기물회수 및 처리국,대기청정관리국을 통합해 만든 집행기구다.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등을 위해 물리는 매립세는 쓰레기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기금의 성격이라는게 Ademe 관계자의 설명이다.93년부터 먼저 음식물등 가정쓰레기에 대해 매립대상 폐기물 1t당 20프랑의 매립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물리고 있다.내년부터는 40프랑씩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특히 식생활문화의 성격상 가정쓰레기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관련 포장쓰레기 줄이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환경부 알랭 스트레벨 일반폐기물 국장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연간 2천5백만t에 달하는 가정쓰레기의 60∼70%가 음심물 관련 포장쓰레기”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신환경법 제정당시 「에코 앙발라주」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모든 기업은 일단 에코 앙발라주에 가입,제품생산량에 비례하는 만큼 쓰레기 수거 처리에 재정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일종의 폐기물부담금제다.강제규정은 아니고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생산제품 포장쓰레기를 수거·재활용하거나 환경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BSN사의 프랭크 리부회장은 “지난 91년에 이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을때 현실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기업체에서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외에 수거를 통한 재활용도 함께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각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형태의 회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랭 스트레벨 환경부 일반폐기물 국장/“한국의 종량제 본받을만한 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오히려 우리는 가정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쓰레기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 알랭 스트레벨 일반폐기물 국장은 “한국과는 음식문화의 차이가 있는 점도 있지만 이미 음식물 자체의 쓰레기는 크게 줄었다”고 밝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퇴비로 만들거나 소각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나.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6백50만t으로 가정쓰레기의 25%선이다.그 비중은 미국과 비슷하다.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만들거나 소각한다.전부를 퇴비로 만들수 있는 시설과 기술은 갖춰져 있지만 농부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중 4분의1 정도를 퇴비로 재활용한다.
농부들이 이를 왜 좋아하지 않는가.
▲가정쓰레기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이 낮아 굳이 분리해 버릴 필요가 없다.퇴비로 만들때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이 때문에 농부들이 좋아하지 않는것 같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특히 파리 등 대도시의 경우는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영세식당 등 소규모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자주 있으나 단속이 힘들다.그러나 농촌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특히 개와 고양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가정쓰레기 정책은 어디에 촛점을 맞추고 있나.
▲얼마전 한국의 환경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왔다가 갔다.음식쓰레기 정책에 대한 것도 물어왔다.한국은 음식쓰레기가 큰 문제인 것 같았다.이는 문화의차이이지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가정쓰레기중 포장쓰레기 비중이 높아 이를 줄이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제품 포장만큼 생산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다.‘에코 앙발라주’라는 제도로 일종의 폐기물 부담금제다.
한국의 가정쓰레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우리는 아직도 집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쓰레기 수거료를 물리고 있다.종량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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