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구장 건설비 국고 지원/정부 대책회의

월드컵구장 건설비 국고 지원/정부 대책회의

입력 1997-09-21 00:00
수정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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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총비용의 30%까지/4년간 3,500억 지원

정부는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설에 드는 총비용의 30%를 내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20일 송태호 문체부장관,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이동찬 월드컵조직위 위원장,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대회 지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지원방안과 관련,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드는 비용은 서울을 포함,10개 구장을 선정할 경우 모두 1조1천4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정부의 국고 지원은 총 3천5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1차년도인 내년에는 50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

개막식을 치를 서울의 주경기장 건립에도 총공사비 3천억원의 30%인 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나머지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에 따른 방안은 관계부처와 서울시,월드컵조직위원회 등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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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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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주경기장의 건립후보지는 서울시가 부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곽영완 기자>
1997-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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