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계열사중 상아제약(주)과 (주)한보에너지 등 2개사에 대해 법정관리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채권신고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파산 대신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김상연 기자>
이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채권신고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파산 대신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김상연 기자>
1997-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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