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과 관련,절충을 계속했으나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개위는 이에 따라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헌재 결정일인 8월21일 이후 입사자는 3년으로 하고 결정일 이전 입사자는 최장 8년5개월(250일)로 하는 공익안과,3년으로 하는 경영계안,8.5년으로 하는 노동계안 등 3개 안을 노개위 의견으로 확정,이달 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노개위는 이에 따라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헌재 결정일인 8월21일 이후 입사자는 3년으로 하고 결정일 이전 입사자는 최장 8년5개월(250일)로 하는 공익안과,3년으로 하는 경영계안,8.5년으로 하는 노동계안 등 3개 안을 노개위 의견으로 확정,이달 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09-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