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 조건없이 정상화/정부·채권금융단 합의

기아자 조건없이 정상화/정부·채권금융단 합의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관리­3자인수 추진 않기로/부도유예기간 끝나도 원리금 상환 유예

정부와 채권금융단은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이 끝나는 기아그룹 15개 계열사 가운데 주력사인 기아자동차에대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 또는 제3자 인수 등과 같은 별도의 조건없이 현 상태 그대로 정상화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정부와 채권단은 또 아시아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되 최대의 걸림돌인 기아자동차의 채무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인수­후실사’ 방식으로 매듭을 풀기로 했다.

기아측은 이와관련,아시아자동차의 매각을 수용하는 한편 제3금융권과의 부채유예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감안,기아자동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또는 제3자 인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정상화시키기로 채권단과 정부가 의견접근을 보고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의 최고위당국자도 이날 “채권단과 기아가 기아살리기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무적인 접촉을 갖고 있다”고 공개하고 “정부는 기아문제로 경제가 불안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기아와 채권단이 이같은 방향으로 최적의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기아자동차에에 대한 조건없는 정상화를 뒷받침했다.

채권은행단은 이에 따라 유예협약종료와 함께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1년정도 유예시켜줄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7-09-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