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환경기준 허용/지역실정 맞게 제정토록/환경부

자치단체별 환경기준 허용/지역실정 맞게 제정토록/환경부

입력 1997-09-19 00:00
수정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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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역 환경기준 설정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동구민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임기 마무리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주거지 정비, 교통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및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강동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지역구 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시의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지역 성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강동을 위한 ‘강동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쾌적한 쉼터가 된 ‘성내분토골 경로당’ 건립 ▲강동의 중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동구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이 될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 등이 꼽힌다. 이 같은 성과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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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해 공포하면 된다.<김인철 기자>

1997-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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