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역 환경기준 설정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해 공포하면 된다.<김인철 기자>
이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해 공포하면 된다.<김인철 기자>
1997-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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