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병역의무기간 연장

유학생 병역의무기간 연장

입력 1997-09-18 00:00
수정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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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얻어도 35세까지 징집… 기피 봉쇄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편법이 앞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17일 국외 유학생에 대한 병역제도의 허점을 악용,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귀국했더라도 만 35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학생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만 30세 전에 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귀국하면 연령초과로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일부 부유층 사이에는 유학을 가 영주권을 얻은뒤 병역의무기간이 지나 귀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병철 기자>

1997-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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