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약취­살인 등 4개혐의… 사형·무기/전씨 처벌 어떻게

미성년 약취­살인 등 4개혐의… 사형·무기/전씨 처벌 어떻게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9-13 00:00
수정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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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까지 최소한 배려… 아기는 가족 인계

전현주씨는 만삭의 임신부이지만 ‘특별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들은 전씨의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따라서 전씨는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구치소 미결수 감방에 갇히게 된다.

지난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9·여)도 임신 8개월이었지만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었다.전씨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일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출산일을 전후해서는 최소한의 배려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임신한 수인은 출산 10여일 전에 구치소가 지정한 병원에서 출산토록 배려해왔다”고 말했다.병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기는 가족들에게 인계되고 산모는 다시 감방으로 돌아간다.

전씨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사체유기,공갈·협박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들 범죄가 경합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김상연 기자>
1997-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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