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업체 근로자 최우선 변제분/주거래은행에 첫 지급 요청

도산업체 근로자 최우선 변제분/주거래은행에 첫 지급 요청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은 10일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도산업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우선 변제분)을 추석전에 가급 또는 선급 등의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노동 당국이 부도업체의 재산을 가압류,물권을 행사하는 주거래은행에 최우선변제분 지급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최우선변제분의 지급을 요청한 업체는 1억원이상의 체불업체인 현대주강 등 대구·경북지역 16개 업체이며 체불 임금은 33억원이다.

최우선변제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경락·배당때 근로자에게 최우선 배당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09-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