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은 10일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도산업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우선 변제분)을 추석전에 가급 또는 선급 등의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노동 당국이 부도업체의 재산을 가압류,물권을 행사하는 주거래은행에 최우선변제분 지급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최우선변제분의 지급을 요청한 업체는 1억원이상의 체불업체인 현대주강 등 대구·경북지역 16개 업체이며 체불 임금은 33억원이다.
최우선변제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경락·배당때 근로자에게 최우선 배당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구=황경근 기자>
대구지방노동청은 10일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도산업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우선 변제분)을 추석전에 가급 또는 선급 등의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노동 당국이 부도업체의 재산을 가압류,물권을 행사하는 주거래은행에 최우선변제분 지급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최우선변제분의 지급을 요청한 업체는 1억원이상의 체불업체인 현대주강 등 대구·경북지역 16개 업체이며 체불 임금은 33억원이다.
최우선변제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경락·배당때 근로자에게 최우선 배당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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