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쓰레기 투기/과태료 최고 100만원/검찰,처벌 강화

도로 쓰레기 투기/과태료 최고 100만원/검찰,처벌 강화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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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쇳조각 버리면 형사처벌/호수 등 공공수역 오염땐 징역 6개월

앞으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차도에 돌이나 유리병 쇳조각 등을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천 호수 항만이나 연안해역 등 공공수역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검찰청 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10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사범 단속회의를 갖고 이같은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특히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과 관련,한강을 관할하는 검찰청별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집중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행정관청이 상수원 특별보호지역에 건축 등을 인·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위장해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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