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소 남발을 막고 피고소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소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잘한 일이다.개선내용의 골자는 지금까지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입건되던 것을 고쳐 비록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으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검찰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고소장을 아예 접수조차 하지않는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와 검사가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 대해 6개월안에 손해를 배상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독일의 ‘수리보류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라 불릴만큼 고소가 남발돼 그 폐해가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다.95년 기준으로 피고소인 수가 47만1천702명으로 일본의 124배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검사 한명이 매달 맡아야하는 고소사건 처리 인원수는 일본의 2명에 비해 거의 50배에 가까운 94명이나 된다.고소사건은 또 대부분 사기·횡령 등 지능적인 재산범죄에 관한 복잡한 민사사건이어서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드는 수사력이 다른 사건에 비해 10∼20배에 이를 정도다.다시말해 그만큼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범죄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 기소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많은 고소가 음해성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소만 당하면 범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입건되고 컴퓨터 신원조회에도 기록이 남아 억울하게 전과자라는 누명을 쓰게됨은 물론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해외여행도 제한받게 된다.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 받는 동안 감수해야 하는 고통은 또 이루말할수 없다.개인의 인권침해에다 수사력의 낭비는 바로 국력의 손실이다.검찰은 차제에 낭비적인 요소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수사관행들도 스스로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라 불릴만큼 고소가 남발돼 그 폐해가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다.95년 기준으로 피고소인 수가 47만1천702명으로 일본의 124배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검사 한명이 매달 맡아야하는 고소사건 처리 인원수는 일본의 2명에 비해 거의 50배에 가까운 94명이나 된다.고소사건은 또 대부분 사기·횡령 등 지능적인 재산범죄에 관한 복잡한 민사사건이어서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드는 수사력이 다른 사건에 비해 10∼20배에 이를 정도다.다시말해 그만큼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범죄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 기소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많은 고소가 음해성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소만 당하면 범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입건되고 컴퓨터 신원조회에도 기록이 남아 억울하게 전과자라는 누명을 쓰게됨은 물론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해외여행도 제한받게 된다.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 받는 동안 감수해야 하는 고통은 또 이루말할수 없다.개인의 인권침해에다 수사력의 낭비는 바로 국력의 손실이다.검찰은 차제에 낭비적인 요소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수사관행들도 스스로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바란다.
1997-09-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