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변 공동수역안 거부/한·일 어업실무자회의

독도주변 공동수역안 거부/한·일 어업실무자회의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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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수역설정 한·중·일 3국협의 촉구

한국과 일본은 10일부터 이틀간 외무부에서 5차 어업실무자회의를 갖고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첫날 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 전에 독도를 포함한 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자는 일본측의 잠정어업수역안을 거부하고,독도의 영유권을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수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어획할당량 산정문제에 대해 우리 어민들의 기존조업실적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 일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합의가 향후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한국 어민들의 기존조업권 보호를 위해 한·일·중 3국간에 협의해야 한다고 일본측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

일본은 이날 일·중간 새 어업협정을 합의한 점을 들어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이 빠른시일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현행 협정의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정아 기자>
1997-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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