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진술들어 혐의 유·무 먼저 판별/대검,‘고소장 선별수리제’ 도입도 검토
빠르면 이달말부터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입건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고소를 당하면 저절로 형사 입건됐었다.
대검찰청은 9일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를 열고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단 고소장은 접수하되 간통·강간죄 등 친고죄를 제외하고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린뒤 혐의가 인정될 때만 입건하기로 했다.
이는 고소 사건의 상당수가 음해성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피고소인의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고 수사력의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고소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 대해 6개월 안에 손해를 배상토록명령하고 이를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독일의 ‘수리보류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웃간의 단순한 폭행이나 가벼운 사기사건 등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부과 등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피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만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빠르면 이달말부터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입건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고소를 당하면 저절로 형사 입건됐었다.
대검찰청은 9일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를 열고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단 고소장은 접수하되 간통·강간죄 등 친고죄를 제외하고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린뒤 혐의가 인정될 때만 입건하기로 했다.
이는 고소 사건의 상당수가 음해성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피고소인의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고 수사력의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고소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 대해 6개월 안에 손해를 배상토록명령하고 이를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독일의 ‘수리보류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웃간의 단순한 폭행이나 가벼운 사기사건 등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부과 등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피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만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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