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하오 3당 수석 부총무회담을 열어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회담에서 12월 대통령선거 준비로 인해 100일간의 회기를 70일간으로 단축키로 한데 따른 세부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0일=개회식 ▲9월11∼20일=상임위 활동,국감계획서 작성 및 국감대상기관 선정 ▲9월22일=국감대상기관승인의 건 의결 ▲9월23∼27일=상임위활동,결산 및 예비비 심사 ▲9월29∼30일=정치개혁입법안 및 기타 법안 처리 ▲10월1∼18일=국정감사 ▲10월20일=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1일=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신한국당) ▲10월22일= 〃 (국민회의) ▲10월23일= 〃 (자민련) ▲10월24∼29일=대정부질문 ▲10월30∼11월10일=예산안 심사 ▲11월11일=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11월12∼15일=상임위 및 예결위활동 ▲11월17∼18일=새해예산안 등 안건처리 ▲11월19∼12월18일=휴회(대통령선거준비)<오일만 기자>
여야는 회담에서 12월 대통령선거 준비로 인해 100일간의 회기를 70일간으로 단축키로 한데 따른 세부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0일=개회식 ▲9월11∼20일=상임위 활동,국감계획서 작성 및 국감대상기관 선정 ▲9월22일=국감대상기관승인의 건 의결 ▲9월23∼27일=상임위활동,결산 및 예비비 심사 ▲9월29∼30일=정치개혁입법안 및 기타 법안 처리 ▲10월1∼18일=국정감사 ▲10월20일=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1일=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신한국당) ▲10월22일= 〃 (국민회의) ▲10월23일= 〃 (자민련) ▲10월24∼29일=대정부질문 ▲10월30∼11월10일=예산안 심사 ▲11월11일=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11월12∼15일=상임위 및 예결위활동 ▲11월17∼18일=새해예산안 등 안건처리 ▲11월19∼12월18일=휴회(대통령선거준비)<오일만 기자>
1997-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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