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신 납부도 증여/수증자에 추가과세 마땅”/대법원 판결

“증여세 대신 납부도 증여/수증자에 추가과세 마땅”/대법원 판결

입력 1997-09-09 00:00
수정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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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강모군(19·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물릴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납부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증여받은 부동산 이외에는 전혀 수입원이 없었다”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담보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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