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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행 45개의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과 별도로 발암성 물질인 비닐 클로라이드 등 20개의 유해물질을 먹는물 수질 감시물질로 정해 수돗물내의 함유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새로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유해물질은 ▲소독부산물 7종 ▲페놀류 4종 ▲농약류와 휘발성물질 각 3종 ▲무기물질 2종 ▲방향족탄화수소 1종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감시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종합·분석해,일부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재 45개인 수질기준 항목수를 내년에는 50개,오는 2002년에는 85개로 늘여나갈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1997-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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