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유지하며 회사회생” 배수의 진/채권단들 이해관계 얽혀 동의 불투명
진로그룹이 전격 화의신청을 낸 것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6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파산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장진호회장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면서 회사도 회생시켜보려는,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나름의 회생전략으로 볼수 있다.
이런 분석은 진로그룹이 8일 (주)진로 등 6개 계열사에 돌아온 32억5천만원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1차 부도를 낸 대목에서 확인된다.진로그룹은 9일에도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부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즉 진로그룹은 자금난으로 일부 계열사가 부도를 낼 것을 예견하고 미리 6개 계열사의 파산방지와 장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화의신청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가만있다가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경우 장회장의 경영권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장회장이 그동안 경영권포기각서를 내지 않고 버텼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며 경영권이 박탈되는 법정관리대신 화의신청을낸 이유도 쉽게 설명된다.
화의신청을 낸 것은 채무변제 압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진로그룹 채권단회의에서 원리금 상환이 내년 1∼9월까지 유예된 (주)진로 등 4개사를 제외하고 회사정리 대상이 된 진로종합유통 진로인더스트리즈는 부도유예협약 가입기관이 아닌 할부금융사나 리스사로부터 채권행사 압력에 시달려 왔다.상업은행 김동환 상무는 “진로그룹은 제3금융권으로부터 7∼8월 2백60억원의 채권상환 요구를 받고 이를 결제했다”며 “매각대상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진로에겐 엄청난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제3금융권은 추석을 앞두고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상환 압력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주)진로는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에 1천5백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상태여서 부채상환 요청을 받는 진로의 자금운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땜질식’이었다.진로그룹 관계자는 “순이익을 내고 있는 (주)진로도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일시에 몰리면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없이는 이번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6개사가 한꺼번에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화의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로그룹은 향후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 화의절차에 의해 장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과정을 밟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채권단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채권단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상업은행 관계자는 “재벌이 화의신청을 낸 것은 처음인 데다 채권단의 이해관계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금명간 채권단 회의를 열어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로그룹은 채권단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진로그룹 화의신청으로 부도유예협약의 한계가 다시 노출됐다.화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진로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채권단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은 무용지물이 된다.진로그룹에 부채상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던 ‘확약서’를 채권단에 냈으면서도 이를 어기는 등 제3금융권의 집중적인 채권행사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어쨋든 부도유예협약이 협약대상 1호인 진로그룹을 회생시키지는 못한 꼴이됐다.이제 남은 것은 진로가 채권단과 화의에 성공,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을 길을 가거나 경영권이 없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를 밟는 길 외엔 선택이 없게 됐다.<오승호·손성진 기자>
진로그룹이 전격 화의신청을 낸 것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6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파산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장진호회장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면서 회사도 회생시켜보려는,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나름의 회생전략으로 볼수 있다.
이런 분석은 진로그룹이 8일 (주)진로 등 6개 계열사에 돌아온 32억5천만원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1차 부도를 낸 대목에서 확인된다.진로그룹은 9일에도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부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즉 진로그룹은 자금난으로 일부 계열사가 부도를 낼 것을 예견하고 미리 6개 계열사의 파산방지와 장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화의신청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가만있다가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경우 장회장의 경영권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장회장이 그동안 경영권포기각서를 내지 않고 버텼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며 경영권이 박탈되는 법정관리대신 화의신청을낸 이유도 쉽게 설명된다.
화의신청을 낸 것은 채무변제 압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진로그룹 채권단회의에서 원리금 상환이 내년 1∼9월까지 유예된 (주)진로 등 4개사를 제외하고 회사정리 대상이 된 진로종합유통 진로인더스트리즈는 부도유예협약 가입기관이 아닌 할부금융사나 리스사로부터 채권행사 압력에 시달려 왔다.상업은행 김동환 상무는 “진로그룹은 제3금융권으로부터 7∼8월 2백60억원의 채권상환 요구를 받고 이를 결제했다”며 “매각대상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진로에겐 엄청난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제3금융권은 추석을 앞두고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상환 압력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주)진로는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에 1천5백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상태여서 부채상환 요청을 받는 진로의 자금운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땜질식’이었다.진로그룹 관계자는 “순이익을 내고 있는 (주)진로도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일시에 몰리면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없이는 이번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6개사가 한꺼번에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화의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로그룹은 향후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 화의절차에 의해 장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과정을 밟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채권단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채권단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상업은행 관계자는 “재벌이 화의신청을 낸 것은 처음인 데다 채권단의 이해관계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금명간 채권단 회의를 열어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로그룹은 채권단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진로그룹 화의신청으로 부도유예협약의 한계가 다시 노출됐다.화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진로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채권단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은 무용지물이 된다.진로그룹에 부채상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던 ‘확약서’를 채권단에 냈으면서도 이를 어기는 등 제3금융권의 집중적인 채권행사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어쨋든 부도유예협약이 협약대상 1호인 진로그룹을 회생시키지는 못한 꼴이됐다.이제 남은 것은 진로가 채권단과 화의에 성공,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을 길을 가거나 경영권이 없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를 밟는 길 외엔 선택이 없게 됐다.<오승호·손성진 기자>
1997-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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