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에 법적대응 시사/홍콩페레그린

신동방에 법적대응 시사/홍콩페레그린

입력 1997-09-09 00:00
수정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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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방적 매각 계약위반”

홍콩페레그린그룹은 8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을 인수한 성원그룹을 합작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동방의 일방적인 지분양도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홍콩페레그린그룹의 앨런 머서 법률담당 고문은 이날 동방페레그린증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원그룹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지분양도는 양측의 합작계약을 위반하는 동시에 재경원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앨런 고문은 “신동방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성원그룹이나 대한종금은 재경원이 정한 합작증권사의 국내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또 재무구조상 대한종금을 합작파트너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앨런 고문은 이어 신동방측의 일방적인 지분양도에 대한 법적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신동방측이 강경방침을 고수하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앨런 고문은 이미 재경원을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이순녀 기자>

1997-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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